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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퇴직자의 재임직 문제를 확정할 것인가

2010/12/23 15:50:00 260

휴직하고 회계를 맡다.

[질문]


어떻게 퇴직자의 재임직 문제를 확정합니까?


【해답】


국가세무에 따르면총국퇴직자 재임직 규정 문제에 관한회답"(국세함 [2006]526호) 문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개인겸직과 퇴직인원의 재임직취득수입을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것인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답"(국세함 [2005] 382호) 에서 말하는"퇴직인원의 재임직"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피고용인원과 채용단위는 1년 이상 (1년 포함) 근로계약 (협의) 을 체결하여 장기 또는 연속적인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존재한다;


2. 고용된 인원이 사유휴가, 병가, 휴가 등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고정 또는 기본급 수입을 향유한다;


3. 피고용인원과 단위의 기타 정식종업원은 동등한 복리, 사회보험,교육기타 대우;


4. 고용된 인원의 직무승진, 직함평정 등 업무는 채용단위가 책임지고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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