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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미 아동화 가 더 높은 안전 표준 에 직면하다

2008/9/2 0:00:00 10257

신발

중국 경공 공예품 수출입 상회에서 최근 미국 소비품 안전 개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모든 수입과 미국에서 판매한 어린이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입한 아동화 중 8할가량 중국이 만든 법안의 반포는 중국 아동화 수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온주와 광저우, 샘저와 같은 국내 3대 아동화 제조기지.

온주는 국내가 큰 중저급 어린이 구두 생산기지, 광저우는 중고급 어린이 구두 생산기지, 샘저우는 주로 어린이 트레이닝슈즈를 생산한다.

현재 시 전체 아동화 생산업체는 900여 곳이다.

신법안은 주로 아동용품 중 납 함량과 린벤 투메틸산에스테르 한정 요구를 제기하고, 강제로 인정한 제3자 검증과 인증, 강제성 추소표 요구, 위칙 처벌력 가중.

법안 에 따르면 어린이용품 도료 중 납의 한치의 변화는 10배 가까이 줄어들며 현재의 0.06%에서 0.09%로 줄었고, 영구적인 아동용품 중 0.1%가 넘는 이웃 벤젠 2신에스테르 (DEHP), 이웃 벤젠 디벤젠 디벤젠 디벤젠 2갑산 부에스테르 (BBP) 3가지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 일부 아동용품들은 권한을 받은 제3자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 화물은 반드시 일부 적용 증명서를 동봉하고, 증서 부본은 이 용품의 중개업자나 소매상과 소매상을 보내야 한다. 각 증서는 최소한 제품 제조, 테스트 날짜, 주소, 측정 기관의 연락자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이상의 강제 조치는 수출 원가를 늘려 수출 수속을 더욱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법안은 또 아동용품 생산업체가 제품과 그 포장에 영구적인 명명명함을 붙여 제품의 생산 날짜, 비판 정보 및 제품의 기타 인식 특징을 포함해 회수 행동이나 통보 시 더욱 더 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효 당일부터 1년 후 효력을 발효할 것을 요구한다.

‘소비품 안전 개진 법안 위반 ’은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시 일부 아동화 제조업체들이 이 소식을 알렸고, 적극적으로 기술공관을 조직하여, 미국'소비품 안전 개선법안'의 요구에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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