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용공도 ‘ 노동 계약법 ’ 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개체식당 아르바이트에 부상을 당해 공상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관련 사례] 유씨는 요리사로서 몇 년 전진도시에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개의 식당을 바꿨다.
나중에 친구의 소개를 거쳐 동향 이사장에게 열린 개체 음식점에서 숟가락을 쥐었다.
지난달 요리 기간 부주의로 그는 튀는 열유 화상을 입었다.
한동안 치료한 후 사장은 그를 사퇴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비도 배상하지 않았다.
유 씨는 자영업자의 용업이 ‘노동계약법 ’을 적용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다.
답:
노동 관계
인력 단위와 근로자들 사이에 건립된 용업 관계다.
개인 경제 조직 은 기업 · 기타 민영 비기업 단위 와 마찬가지 로 사람 단위 에 속한다
근로자
설립된 용공 관계는 마찬가지로 ‘ 노동 계약법 ’ 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 상공업자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들은 현지 노동보장 감찰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사업에서 당한 상처로, 공상 인정에 속하고, 법에 따라 산재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이 사장님이 개체 식당을 유씨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상 보험료
그렇다면 유 씨는 노동 논란 중재를 통해 배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노동계약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기업, 개인경제 조직,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과 근로자 건립, 노동 관계를 맺고, 이행, 변경, 변경, 노동 계약을 중단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와 노동 관계를 맺는 근로자, 정립, 변경, 해제, 노동 계약을 중지하거나 본법에 따라 집행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2조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용인단위) 에 대해 노동보장감찰을 진행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능 훈련 기관과 직업 기능 심사 평가 기구에 대해 노동 보장 감사, 본 조례에 따라 시행.
‘공상보험 조례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업자가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는 공상보험에 의거하여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업자 (하칭 근로자)로 공상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등 조직의 근로자와 자영업업자의 고용노동자는 모두 본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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