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제의 건립에는 완벽한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
이 전언의 주택은 개인 소득세를 공제하고 2016년 실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경제관찰보는 1월 16일 재정부 관계자처에서 종합 및 분류를 목표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종합해 전체적인 설계, 1차 보수법, 단계적으로 구성 비용 기준을 조정하는 데 따라 일부 노동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자녀교육과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공제와 건전 개인소득 및 재산정보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은 2015년 12월 말에 각 부서가 회봉하고 국무원의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이 같은 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보면 개세는 개혁, 한쪽 개혁, 한편으로 법을 수리하는 길인데, 큰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고,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 소득세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20년째지만 2016년은'동진격'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자는 개인소득과 재산정보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 동진격 ’ 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세 개혁의 첫걸음은 일부 세목을 합병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대종합'방안을 보면 월급 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등 경상성, 연속성 노동 소득 등을 합병한다.
종합 소득
기타 재산성 소득 및 임시성, 우연성 소득은 여전히 분류 소득.
이화는
재세 부문
개인소득과 재산정보 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은 세수 정보의 대데이터 및 인터넷 응용의 결과이자 징수 수준의 향상에 따른다.
“현재의 세수 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징수하고 정보시스템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인지 정관불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겸비하고 있는 것인지 더욱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화는 새 세제의 설립에는 완벽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개인소득세 개혁에 대해 개인소득류와 지출 항목, 비용 설정이 모두 정보를 받아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 방안과 징수 조치는 상부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가 완벽하고 징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제도
실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과 재산정보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과 재산의 범위가 비교적 커서 다양성 특성을 갖고 등록 범위는 작은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품주택, 직원들의 월급 수입과 같은 현급 수입은 이미 등록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다른 많은 은형수입과 재산은 납득되지 않았다.
재정부세정사 소득세처는 2015년부터 개인소득과 재산정보시스템의 건설에 착수했으나 추진하는 진도는 낙관적이지 않다.
“재정부문은 개인소득과 재산정보시스템에 대한 건립은 신중하다. 결국 그동안 부동산 등록시스템의 추진 예가 그곳에 놓여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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